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시나요?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처럼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난방비 지원 사업(+최대50만원 지원)”**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청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어요.
✅ 2025 난방비 지원 사업 종류별 정리
구분지원제도명지원대상에너지 유형지원금액/방식신청방법
| 1 |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 최대 59만2천 원 (가구 구성별 차등) / 바우처 지급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2 | 지역난방 특별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난방 공급 세대) | 지역난방 | 월 최대 14만8천 원 / 요금 차감 방식 |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문의 |
| 3 | 지자체별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자체별 조건 상이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포함 가능) | 전기, 가스, 난방 등 | 지자체별 상이 (현금, 요금 차감 등)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과 문의 |
| 4 | 보조금24 맞춤형 지원 안내 | 복지 대상 전체 | 모든 에너지 | 개인별 해당 지원 사업 자동 추천 | 정부24/보조금24 접속 후 '나의혜택' 확인 |
🔍 참고: 에너지바우처와 지역난방 특별지원은 중복 수급 일부 가능하나, 총 지원금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신청하세요!
- 보조금24 접속 후 ‘나의 혜택’ 확인
- 에너지바우처 →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역난방 특별지원 → 한난 고객센터(1600-6700) 문의 또는 홈페이지 신청
- 지자체 지원사업 → 해당 동사무소 또는 시청 복지과 문의
📌 유의사항
- 모든 제도는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자동 지원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 이미 다른 제도로 지원받은 내역은 중복 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지서·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 서류 미리 준비해두면 원활합니다.
💬 마무리 한마디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지원 복지정책입니다.
나와 가족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해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0 댓글
질문은 환영! 욕설, 홍보성 댓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