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과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 PDF 저장·출력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과 가족의 관계(부·모·배우자·자녀 등)를 증명하는 서류로, 혼인·출생·상속·각종 행정·금융 업무에 사용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전 준비물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PDF 저장용 기기 또는 프린터(제출용 출력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명의 PC·모바일(모바일은 정부24 앱 활용 가능)

3. 대법원 eFamily(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1. efamily.scourt.go.kr 접속
  2. 상단 증명서 발급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
  4. 발급 대상(본인/부모/배우자/자녀 등)과 용도·세부 선택
  5. 발급하기 클릭 → 화면에서 확인 후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4. 정부24에서 발급(웹·앱)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1. 정부24 접속(또는 앱 실행)
  2.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입력 → 해당 서비스 선택
  3.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
  4. 발급 대상·용도 선택 후 발급 → PDF 저장 또는 출력

5. 빠르게 끝내는 팁

  •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상세/일반 구분과 표시 항목(주민번호 공개 범위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 파일명은 성명_가족관계증명서_YYYYMMDD.pdf처럼 저장하면 재사용에 편리합니다.
  • 모바일 제출은 PDF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원본대조필을 요구하면 출력본을 지참하세요.

6. 주의사항

  • 일부 기관은 인터넷 발급본이 아닌 주민센터 발급본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확인 필수.
  • PDF는 제출 시점의 유효기간 또는 발급일 요구 조건을 확인하세요.
  • 타인의 서류 발급은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A. eFamily와 정부24의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나 편의점 출력은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Q. PDF로 제출해도 되나요?

A. 대부분 기관에서 인정하나, 일부는 주민센터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제출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Q. 가족 구성원의 서류도 발급되나요?

A.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 확인 후 발급됩니다.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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