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과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 PDF 저장·출력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과 가족의 관계(부·모·배우자·자녀 등)를 증명하는 서류로, 혼인·출생·상속·각종 행정·금융 업무에 사용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전 준비물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PDF 저장용 기기 또는 프린터(제출용 출력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명의 PC·모바일(모바일은 정부24 앱 활용 가능)
3. 대법원 eFamily(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efamily.scourt.go.kr 접속
- 상단 증명서 발급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
- 발급 대상(본인/부모/배우자/자녀 등)과 용도·세부 선택
- 발급하기 클릭 → 화면에서 확인 후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4. 정부24에서 발급(웹·앱)
- 정부24 접속(또는 앱 실행)
-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입력 → 해당 서비스 선택
-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발급 대상·용도 선택 후 발급 → PDF 저장 또는 출력
5. 빠르게 끝내는 팁
-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상세/일반 구분과 표시 항목(주민번호 공개 범위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 파일명은 성명_가족관계증명서_YYYYMMDD.pdf처럼 저장하면 재사용에 편리합니다.
- 모바일 제출은 PDF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원본대조필을 요구하면 출력본을 지참하세요.
6. 주의사항
- 일부 기관은 인터넷 발급본이 아닌 주민센터 발급본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확인 필수.
- PDF는 제출 시점의 유효기간 또는 발급일 요구 조건을 확인하세요.
- 타인의 서류 발급은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A. eFamily와 정부24의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나 편의점 출력은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Q. PDF로 제출해도 되나요?
A. 대부분 기관에서 인정하나, 일부는 주민센터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제출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Q. 가족 구성원의 서류도 발급되나요?
A.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 확인 후 발급됩니다.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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