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혼 사실 등 혼인 이력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무인발급기·방문 발급 방법과 수수료, FAQ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란?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로, 법원 제출, 행정·금융 업무, 각종 계약 시 요구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종류(일반·상세·특정)
- 일반: 본인·배우자 기본 정보와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 현재뿐 아니라 과거 혼인/이혼까지 포함
- 특정: 신청인이 지정한 특정 혼인 이력만 기재
3. 온라인 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수수료: 무료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 필요: 공동/금융인증서, 프린터(PDF 저장 가능)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검색창에 ‘혼인관계증명서’ 입력
- 본인 인증 후 발급 신청
- 미리보기 확인 → PDF 저장 또는 출력




4.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대상: 본인
- 수수료: 500원/1통
- 이용시간: 위치별 상이
- 필요: 지문 인증
주민센터·지하철역·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발급기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5. 방문 발급(주민센터·시/군/구청)
- 신청자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 수수료: 1,000원/1통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 지참: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본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거 혼인 사항만 따로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정’ 증명서를 선택하면 원하는 혼인 이력만 기재해 발급됩니다.
Q2. 과거 혼인·이혼 내역도 나오나요?
‘상세’ 유형을 선택하면 과거 혼인 및 이혼 내역까지 포함됩니다.
Q3. Internet Explorer에서 인쇄가 안 돼요.
IE 지원 종료로 인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hrome/Edge/웨일 등 최신 브라우저로 재시도하세요.
Q4.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안 보입니다. 관계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보통 직계만 표시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Q5. 자녀·배우자·부모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은 본인·부모·배우자·자녀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 발급 시에는 신분증과 경우에 따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6. 파일로 받거나 팩스로 보낼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PDF 저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 송부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파일 제출 또는 출력 후 제출하세요.
Q7. ‘Adobe PDF 플러그인 설치’ 안내가 뜹니다. 꼭 설치해야 하나요?
인쇄·미리보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설치 후 재시도하면 정상 발급됩니다.
요약
온라인(무료)·무인발급기(500원)·방문(1,000원)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과거 이력은 ‘상세’, 특정 이력만은 ‘특정’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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