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소득 증빙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서류의 용도와 성격이 조금 달라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규 입사자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서류의 용도와 성격이 조금 달라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규 입사자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 vs 원천징수부, 어떻게 다를까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 주체: 회사 (국세청 제출용으로 연말에 발행)
- 주요 내용: 1년간 총급여, 세액, 4대보험, 소득공제 내역 등
- 용도: 연말정산, 소득신고, 대출 신청 등 외부 제출용
- 형태: 연간 요약본, 정식 서식으로 PDF/종이 발급
- 비고: 홈택스에서도 조회 및 발급 가능 (전년도 기준)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발급 주체: 회사 자체 보관 자료
- 주요 내용: 월별 급여, 세액, 공제 항목 등 상세 내역
- 용도: 급여내역 확인, 대출·보험·보증 관련 서류 제출
- 형태: 회사에서 바로 발급 가능 (날인 포함 가능)
- 비고: 홈택스에서 발급 불가!
✅ 정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홈택스 “연간 소득 공식 요약본”,
원천징수부는 “월별 소득 상세 내역서”로, 둘 다 제출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기관마다 요청 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규 입사자(홈택스 조회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당해년도에 처음 취업한 경우,
홈택스에는 당해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요청 예시
“2025년 신규 입사자입니다. 대출서류 제출용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부탁드립니다.”
📍 요청 시 대상기간(예: 1월~10월), 직인 포함 여부도 함께 전달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3. 원천징수부는 대출서류로 제출하기엔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실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공식적인 자료로 제출을 요청해요.
원천징수부는 내부용 급여/공제 상세 내역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공식 소득증빙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보통은 제출 기관이
“원천징수부 + 급여명세서 +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을 요청합니다.
4.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를 준비할까?
- 홈택스에 자료가 있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 제출 - 홈택스에 자료가 없고, 회사에 문의 가능한 경우
→ 회사에 ‘원천징수부’ 또는 ‘영수증’ 요청 - 대출, 보험, 임대차계약 등 외부 제출용
→ 둘 다 가능하지만, 기관이 원하는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5. 마무리 요약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제출용 정식 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회사 내부 작성이지만 제출용으로도 활용 가능
- 둘 다 대출서류로 제출 가능하나, 기관마다 요구 문서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신규 입사자는 직접 회사에 요청해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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