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신청 방법!
연말정산 놓쳤더라도 걱정 마세요!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놓쳤더라도 걱정 마세요!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 왜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못하나요?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12월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직접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받는 방법
퇴사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대상자: 1~12월 사이 퇴사 후 다른 소득 없는 경우
-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항목 선택
- → 공제항목 입력 → 신고서 제출
-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2. 경정청구 (퇴사 후 5년 이내 가능)
- 대상자: 5월에 신고 못했거나, 공제 누락 시
- 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 신청
- 필요서류 업로드 후 처리 기다림
- 기간: 퇴사 연도 다음 해부터 5년 이내
- 쌓여있는 환급금을 찾아서 손쉽게 환급해주는 삼쩜삼 같은 어플을 활용해도 나쁘지 않아요!
- 다만 일정의 수수료는 발생해요.
📂 준비해야 할 자료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 시)
- 연금저축, 주택자금 이자 납입 증빙 등
TIP: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활용 가능
❓ 홈택스에 환급금이 ‘마이너스(-)원’으로 뜨는 이유
퇴사자 또는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환급금 : -₩123,456
→ 마이너스(-) 금액이 표시되는 이유는?
이는 “환급받을 금액”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즉, -원은 "이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실제 마이너스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 마무리 요약
- 퇴사자는 회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 필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 홈택스에 ‘-금액’으로 뜨는 건 "환급 대상 금액"이라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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