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보증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자체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해당 제도에 대한 종합 정리입니다.

1. 제도 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보증료 지원제도는 임차인이 가입한 반환보증의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금액, 조건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조건은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일반 기준
대상자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포함)
임차보증금수도권 기준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 (지자체별 변동 가능)
소득 기준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기준) 또는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등)
보증기관HUG, HF, SGI 등 공인 보증기관의 반환보증 가입자
주택 유형공동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거주 지역지원하는 지자체 관할 내 실거주 중인 세입자

3.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보증료 전액 또는 최대 30만~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방식: 신청 후 계좌입금 또는 보증료 감면 방식
  • 지원 횟수: 일부 지자체는 1회 한정 지원, 일부는 이사 후 재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온라인 제출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구청, 시청,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청서 수기 작성 및 서류 제출

5.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계약내용 확인용
보증가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보증료 납부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실거주 및 세대원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소득 기준 확인용
통장 사본환급금 지급용 계좌 정보

※ 지자체별로 제출서류 항목 및 형식이 다를 수 있음.

6. 유의사항

  • 지자체별 신청기한, 예산소진 여부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보증보험 가입일이 지원 접수일보다 먼저여야 하며, 보증 유효기간 중 신청 필수
  • 전세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는 지원 신청이 불가한 경우 다수
  • 등록임대주택, 법인 주택, 고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일 수 있음

7. 문의 및 확인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보조금24 > 나의 혜택’ 확인
  • 거주지 구청·시청 주택정책과 또는 주거복지센터 문의
  • 보증보험 가입기관(HUG 등) 고객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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