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취업수당: 신청 조건·금액·신청방법 가이드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재취업수당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해 일정 기간 지속 근무(또는 자영업 유지)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취업을 장려하고 직장 정착을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지급 대상(자격 요건)
-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
- 재취업 당시 남은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자영업 6개월 이상 영업 유지
※ 동일 사업주로 복귀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제한됩니다.
3. 지급 금액 계산
원칙: 남은 실업급여 금액의 1/2을 일시 지급합니다.
- 1일 수급액 = 평균임금 × 60% (상·하한액 적용)
- 남은 금액 = 1일 수급액 × 남은 지급일수
- 재취업수당 = 남은 금액 × 50%
예시: 1일 수급액 60,000원, 남은 지급일수 100일 → 남은 금액 6,000,000원 → 재취업수당 3,000,000원
4. 신청 시기와 방법
-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자영업은 6개월 영업 유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5. 필요 서류
-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6개월 근속 요건 미충족 시 지급 불가
- 동일 사업주로 복귀한 경우 제한 가능
- 소득·취업 사실 미신고 시 부정수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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