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2차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1차 기본액(일반 15만원, 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수급 40만원)과 지역 추가(비수도권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원)를 합산해 가구 총액을 계산하세요. (대상·일정은 행안부 공지 기준)
근거: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1차 금액·지역 추가·사용처), 2차 추가 10만원 및 일정 공지, 정부 대외홍보 포털 안내.
1. 소비쿠폰 2차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계산
① 1인당 총액(1차+2차) 기준표
구분수도권(서울·경기·인천)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 일반 국민 | 25만원 (15 + 10) | 28만원 (15 + 3 + 10) | 30만원 (15 + 5 + 10) |
| 차상위·한부모 | 40만원 (30 + 10) | 43만원 (30 + 3 + 10) | 45만원 (30 + 5 + 10) |
| 기초생활수급 | 50만원 (40 + 10) | 53만원 (40 + 3 + 10) | 55만원 (40 + 5 + 10) |
※ 1차 금액·지역 추가 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를 따릅니다. 2차는 소득 상위 10% 제외,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입니다.
② 가구원수별 총액(예시: 일반 국민 기준)
가구원수수도권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인 | 25만원 | 28만원 | 30만원 |
| 2인 | 50만원 | 56만원 | 60만원 |
| 3인 | 75만원 | 84만원 | 90만원 |
| 4인 | 100만원 | 112만원 | 120만원 |
※ 차상위·기초는 위 표의 1인당 기준액으로 가구원수를 곱해 산정하세요(예: 기초 4인, 비수도권 = 53만원 × 4 = 212만원). 지역별·대상별 합계 예시는 각 지자체 안내와 일치합니다(예: 부산 ‘1인당 18~53만원’ 등).
2. 소비쿠폰 2차 지급 방법 — 선택형 충전/발급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본인 명의 카드사(국내 주요 9개사 등) 선택 후 포인트 형태로 적립·사용.
- 선불카드 : 카드·앱 형태로 발급되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 (지자체/운영기관별 제공)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지류) : 거주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맹점에서 사용
신청 채널(정부24·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 등)과 세부 절차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고를 따르며, 2차 신청은 2025.09.22.~10.31.로 공지되었습니다.
3. 소비쿠폰 2차 사용처 — 어디서 쓸 수 있나?
사용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자체 가맹망) — 전통시장, 동네마트·식당, 의류·미용·안경점, 약국·의원, 학원, 편의점·베이커리·카페·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신용·체크·선불카드 선택 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소상공인 중심)에서 사용.
사용 제한
- 대형마트·백화점, 일반 온라인몰(대형),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 불가.
- 지역 제한: 신청자의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 전역 / ‘도’는 주소지 시·군). 이사 후 전입신고 시 카드형의 경우 지역 변경 가능.
- 사용 기한: 1·2차 모두 2025.11.30.까지 미사용분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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