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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금액 계산방법
평균임금 계산, 소정급여일수, 상·하한액 기준을 바탕으로 총 수령금액을 예측하는 방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계산되며, 법정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1. 기본 계산식
1일 수급액 =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세전) ÷ 총 일수
- 1일 수급액은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 2025년 기준 — 1일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 환산액 약 66,000원
2.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1년 미만1년~3년 미만3년~5년 미만5년~10년 미만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 총 수령금액 계산 예시
- 평균임금: 90,000원
- 연령: 45세
- 가입기간: 4년
1일 수급액 = 90,000원 × 60% = 54,000원 (상·하한액 범위 내)
지급일수 = 180일
총 수령금액 = 54,000원 × 180일 = 9,720,000원
4. 계산 시 주의사항
- 1일 수급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으로 지급
- 하한액은 최저임금 환산액으로 보장
- 퇴직 전 3개월 급여 변동이 크면 평균임금 유리한 기간 참고
-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사회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마무리
실업급여 수령금액은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정확히 파악하면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개인별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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